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노후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예상 연금수령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여 노후에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납입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 : 완전 노령, 감액 노령,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
  •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유족에게 지급
  • 장애 연금 :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지급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연금 지급 급여

제가 포스팅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은 ‘노령연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입니다.

노령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급여인 노령연금은 보험료 납입 기간수령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급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로 다릅니다.

출생연도 지급 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60세55세60세
1953 ~ 56년생61세56세61세
1957 ~ 60년생62세57세62세
1961 ~ 64년생63세58세63세
1965 ~ 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솔직히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액에 대한 계산법은 너무 복잡하여서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내가 받을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보면 [ 내 연금 알아보기 ] 버튼이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통한 예상연금액 뿐만아니라 소득 및 가입기간을 설정해 예상연금을 모의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본인 인증’없이도 가능합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또다른 연금사이트인 ‘NPS 국민연 노후준비 서비스’ 사이트에서 노령연금 예상연금액과 수급개시연월, 소득상승률별 상세연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 예상연금액 확인하기

※ 현재 조회되는 예상연금월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에 따른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과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월평균소득을 최소 값으로 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납입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40만원정도의 국민 노령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나옵니다. (현재기준)


다만, 국민연금은 미래가치를 예상해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리고 저 표가 정확한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아니고 참고용 입니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4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 안된다고 하니 최고 수령액을 받으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참 궁금해 집니다.

2021 연금 종류 월 최고 수령액

  • 노령연금 : 240만원
  • 장애연금 : 172만 5천원
  • 유족연금 : 119만 4천원

올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66만원! 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

국민연금은 내가 월 천만원씩 벌어서 납부하고 싶다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안액 : 35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5,530,000원

여기서 보험료 9%를 계산해보면, 497,700원(사업자, 근로자 각각 248,850원)입니다.

우와..뭐 어찌되었던간에 월 266만원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노후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나 개시 수령 나이가 지속적으로 오르다보니 정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긴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