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실손) 보험 자기부담금 – 세대별 정리

병원과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하는 ‘실비 (실손) 보험’ 가입하셨나요? 실손 보험은 가입시기인 세대별로 보장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바로 보장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실손 보험 자기부담금 이란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비급여 항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급여나 비급여 항목에서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보험 가입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세대가 거듭될 수록 ‘비급여’항목과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손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장항목을 3가지로 구분하여 보장해 줍니다.

  • 입원
  • 통원
  • 약제비(처방조제비)

1세대 (구실손) 자기부담금

2009 9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을 말합니다.

  • 입원비 : 자기부담금 없음
  • 통원비 : 5천원
  • 처방 조제비 : 5천원

2세대 (표준화실손) 자기부담금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에 가입한 실비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을 말합니다.

  • 입원비 : 급여 10% + 비급여 20% 또는 병원등급에 따라 1-2만원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통원비 : 급여 10%+비급여 20% 또는 병원등급에 따라 1-2만원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처방 조제비 : 8천원

3세대 (신실손) 자기부담금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가입한 실비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을 말합니다.

  • 입원비 : 급여 10% + 비급여 20% 또는 병원등급에 따라 1-2만원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통원비 : 급여10% + 비급여20% 또는 병원등급에 따라 1-2만원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처방 조제비 : 급여10% + 비급여 20% 금액과 8천원 중 큰 금액

4세대 자기부담금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을 말합니다.

4세대부터는 개념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가 1,2,3세대 때 보다 저렴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항목로 보험료를 많이 보장 받을 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급여: 병원등급별 1-2만원 또는 20%중 큰 금액
  • 비급여: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보험회사가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을 비급여 항목에 대 과잉 의료로 보장을 해주다보니 적자를 본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4세대 실손의료비는 비급여를 특약으 분리,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4세대 실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 다른 보험을 가입하시기도 합니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