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간편정리!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한도가 많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내가 1년동안 소비한 금액을 판단하여 미리 낸 세금 등을 통해 돌려받거나(환급)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내가 소비한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에 속한 근로자는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의 소득 공제에 대해 제대로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총 급여의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소비를 많이 해야 그만큼 공제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이지요~

  •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연말정산 급여별 소득공제 금액 한도

구분7000만원 이하1억 2000만원 이하1억 2000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2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100만원100만원100만원
도서고연 등100만원
연말정산 급여별 소득공제 한도

!!중요

총 급여의 25%이상 소비(초과분)를 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과분 공제

예를 들어 나의 총 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이후 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 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30%
전통시장 · 대중교통40%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를 15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 아까 계산한 공제 금액을 빼면된다.

  • 1,500만원(신용카드 사용분) – 1250만원(초과분) = 250만원 (소득공제액)

연말정산 소득 공제 금액을 늘리는 팁!

나의 총 급여분의 25%를 넘겨서 소비를 했다면 그 이후 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여 추가적인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공제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차감되기 때문이다.

즉,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제일먼저 적용된다. 그렇다면 환급비율이 낮아지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율 30%)을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이는것이 환급을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특히나 2024년 부터는 대중교통 공제비율이 40% → 80%로 올랐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인정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