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_난방비 절약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캐시백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시행하는 ‘에코마일리지’, 한전에서 하는 ‘에너지 캐시백’에 이어서 최근에 도시가스 캐시백이 생겼습니다. 캐시백은 신청 안하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캐시백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가스비도 많이 올라서 가스 난방비에 대한 지출에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무작정 난방을 아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가스를 덜 쓰면 현금으로 주니까 신청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정확하게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라고 부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사용자들이 동절기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부터 2024년 3월 31일 까지

이번에 꼭 신청해야하는 이유!?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12월부터 ~ 3월까지 신청과 함께 절감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4개월동안 사용한 가스량을 기준으로 2024년 5~6월의 절감량 산정기간을 거쳐 장려금은 7~8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캐시백은 기존 최대 70원/㎥에서 최대 200원/㎥ 까지 돌려주고 절감도 7%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기준도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도시가스 캐시백을 기존에 있던 ‘가스앱’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스앱’은 모바일청구서 100캐시, 자가 검침 150캐시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가스앱’에 해당되는 도시가스가 아니어서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K-가스캐시백(K-GAS CASHBACK) 누리집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K-가스 캐시백 회원가입하기

1.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1인 1고객 식별 번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원을 선택한 다음에 약관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주소는 실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소지로 입력해야합니다.

  • 도시가스 고객정보 (도시가스사 선택*)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를 선택하면 아래처럼 친절하게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즉, 도시가스 캐시백에서는 계약자와 고객식별번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계좌정보

계좌는 나중에 캐시백을 받기위해 은행을 인증하는 것으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누르고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

위 신청자 정보를 잘못 입력할 경우 가스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 하여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귀하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에너지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캐시백 지급 안내

캐쉬백 지급방식

에너지 절감을 성공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캐시백 산정 예시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합니다.

비교기간2022년 12월2023년 1월2023년 2월2023년 3월합계
사용량(㎥)100100100100400
절감기간2023년 12월2024년 1월2024년 2월2024년 3월합계
사용량(㎥)80909080340

캐시백 계산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교기간 사용량이 400㎥, 절감기간 사용량이 340㎥이면, 절감량은 60㎥이 됩니다.

  • 절감률 = 60/400 = 15%
  •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캐시백은 언제 신청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된 것입니다.

절감량 산정기간인 5,6월을 거쳐 캐시백은 7,8월에 자동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회원가입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 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요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결과 가스 사용량 -값 발생시 0으로 대체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시가스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과 계약자 동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